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을 정하는 기준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최대 10회에서 '최대 12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회
박소희
'건보료 체납' 용납하는 취약계층 소득 기준 '연 100만원→336만원' 완화
'건보료 체납' 용납하는 취약계층 소득 기준 '연 100만원→336만원' 완화
입력 2024-04-30 11:08 |
수정 2024-04-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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