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읍면 협의회장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천시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의원과 읍면협의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달에서 이달 초 사이에 소속 정당 읍면 협의회장 13명에게 모두 2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두 차례에 걸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읍면 협의회장은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13명 중 한 명입니다.
앞서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인천시선관위는 사건을 최근 인천청에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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