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그동안 경기도는 최대 25회까지 나이와 시술 방법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비를 지원해왔는데,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면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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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올해 지원 규모를 5천여 건으로 추산했습니다.
조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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