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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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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4-30 12:01 | 수정 2024-04-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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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개월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어준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SNS에서 김 씨와 같은 주장을 했다가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재작년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김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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