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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 2022년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쟁상대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대해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를 옮긴, '가짜 계양사람'" 이라고 허위 논평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어느 정도의 연고 관계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과 맥락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정한 사실 공표가 아닌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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