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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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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내일부터 시행‥첫 괴롭힘 신고도 접수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내일부터 시행‥첫 괴롭힘 신고도 접수
입력 2024-04-30 17:36 | 수정 2024-04-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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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내일부터 시행‥첫 괴롭힘 신고도 접수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기자회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른바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괴롭힘 신고서를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박지훈 사회복무요원은 오늘 직장갑질119와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복무기관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낸 첫 괴롭힘 신고입니다.

    박 요원은 작년부터 한 시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며 센터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요원은 "쉴 틈 없이 날아오는 폭언으로 저 자신은 점점 무너졌다"며 "사획복무요원은 노예,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장이 복무기관 재지정에 대한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악용해 협박성 발언과 연가·병가 제한, 얼차려 등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괴롭힘을 당하면 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었지만 지난해 10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를 골자로 병역법이 개정돼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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