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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스티커 수백 장 붙인 혐의 전장연 간부들 무죄

지하철역 스티커 수백 장 붙인 혐의 전장연 간부들 무죄
입력 2024-05-01 11:36 | 수정 2024-05-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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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 스티커 수백 장 붙인 혐의 전장연 간부들 무죄

    사진제공:연합뉴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지하철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단체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단체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시설을 훼손한 건 맞지만 역사 내벽과 바닥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기 현저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며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 스프레이를 분사한 장소로 승객이 이동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가 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기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는 자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하루빨리 보장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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