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이어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사건 직후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조 씨는 검사에게 "형량 3개월이 적냐"며 "집에서 아내와 싸워야 하냐"고 따지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쯤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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