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생인 오씨는 현재 학생 신분으로 오 후보자 측은 대출액을 제외한 구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이틀 뒤, 딸에게 준 3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딸이 2021년 7월 원룸 전세계약을 할 때 준 돈"으로 "전세계약이 끝나면 오 후보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오 후보자 딸이 20살인 2020년부터 4년간 로펌에서 일해 약 3천7백만 원을 받았고, 오 후보자의 부인은 오 후보자 근무 로펌에서 4년간 약 1억 9천여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대학생이 된 딸이 미리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오 후보자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부인은 로펌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송무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국회 제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친과 자녀 명의 재산으로 약 33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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