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2천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법원 결정 전까지 모집정원 승인 절차를 중지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법원의 이같은 요구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증원 숫자를 2천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정부가 마땅히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검증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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