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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소된 원효지구대장 대기발령 조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소된 원효지구대장 대기발령 조치
입력 2024-05-02 10:45 | 수정 2024-05-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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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소된 원효지구대장 대기발령 조치

    사진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지구대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 넘겨지며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경찰청 대테러계장이었던 원효지구대장 임 모 경정을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으로 임 경정 등 경찰관 14명이 불구속 기소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경정은 올해 2월 원효지구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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