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법무법인 변호사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김오수 전 총장이 과거 일했던 법무법인 화현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겠다고 심사를 신청한 건과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김 전 총장이 퇴직 전 5년간 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 성격과 비중 등을 고려하면 취업 후 법무법인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취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근무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도 취업 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고위 공직자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 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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