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의 첫 재판이 2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현 변호사의 형사소송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아직 피고인 측의 증거 열람이 이뤄지지 않아 통상적인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앞서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서류를 소송 준비와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내줘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 변호사는 또 지난해 3월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 신문 녹취서를 민주당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현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으며, 변호사법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현 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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