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지인의 자녀인 정 모 검사와 그의 여동생 정 모 교수의 논문을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에게 대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에게 논문을 대필하게 한 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출국해 3년 3개월 동안 도주했다는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