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늘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4차 공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조 씨를 상대로 "언제부터 녹음했냐", "입사 15일 만에 녹음했는데 이례적이라 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김 씨 변호인에게 "정확한 시기는 모른다. 입사 다음 날부터 전화로 소리를 지르는 등 갑질이 드러나 녹음을 시작했다"면서 재판장을 향해 "이게 적절한 질문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배 씨가 내리자 조 씨는 '너 지금 증거 수집하는지 모르지'라며 혼잣말을 하기도 한다며, 단순히 갑질 피해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간 녹음한 게 아닌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증거 수집은 기관 제출용이 아니고 배 씨에게 제시하며 갑질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라며 "의도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 같은데 그랬다면 제가 저의 혼잣말을 왜 남겼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김 씨 측근이자 당시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 음식 배달 등 사적 업무를 담당했으며, 법카 유용의 증거로 배 씨와의 통화 내용과 SNS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또 조 씨가 "공익제보자라고 하는데 100% 순도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때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연 건 아닌지,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적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검찰 측은 "정치활동은 자유인데, 정치적 성향이 무슨 상관이냐"며 "질문 취지가 뭐냐"고 변호인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5차 공판은 8일 오전 9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