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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식약처,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효능 부당광고 사례 89건 적발

식약처,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효능 부당광고 사례 89건 적발
입력 2024-05-03 11:02 | 수정 2024-05-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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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효능 부당광고 사례 89건 적발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2천785곳을 점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시설 기준이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를 위반한 업체가 각각 1곳, 영업소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3곳이었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89건이 적발됐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염증 제거', '감기 예방' 등 질병에 대해 인정받지 않은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건수가 8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들 광고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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