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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국가에 8억여 원 배상해야"

2심도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국가에 8억여 원 배상해야"
입력 2024-05-03 20:16 | 수정 2024-05-0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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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국가에 8억여 원 배상해야"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진 제공: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 넘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1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8억 5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비인격적 대우로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고 김 검사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고인에게 2년간 상습 폭언과 폭행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 검사의 유족들이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국가는 2021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갚으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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