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 기사 살인강도 혐의를 받고 있는 2인조에게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07년 7월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 원과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2명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2.8킬로미터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고, 현장에서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작은 지문이 발견되면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앞서 1심은 강도와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였고 대법원도 형의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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