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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의료계 "'의대 증원 2천 명' 회의록 없는 것은 직무유기" 공수처에 고발

의료계 "'의대 증원 2천 명' 회의록 없는 것은 직무유기" 공수처에 고발
입력 2024-05-06 14:29 | 수정 2024-05-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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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의대 증원 2천 명' 회의록 없는 것은 직무유기" 공수처에 고발

    지난 4월 15일,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의료계가 ‘의대 증원 2천 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내일(7일) 오후 2시에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고발장에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천 명으로 심의할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 산하 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의록 작성 법적 의무가 있는 이 장관과 오 차관 등도 직무 유기 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피의자들이 이들 회의록 등을 은닉, 폐기, 멸실, 손상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공공기록물 폐기·은닉· 멸실죄,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를 범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사직 전공의 1,360명을 대표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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