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자신들에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에게 국고 손실 범죄를 한층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횡령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횡령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파기환송심 실형 선고 이후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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