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아직 근로기간이 남은 근로자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만료통보한 건 부당해고라고 한 중앙위원회를 상대로 운수회사가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가 맞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이 운수회사는 소속 버스기사에게 다음 달 중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하자 해당 버스기사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2월까지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버스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운수회사는 "지자체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한 차례 연장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연장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연장하며 월급을 인상하고 실제 이를 지급하는 등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버스기사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나 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박솔잎
근로계약 기간 남았는데 만료통보‥법원 "부당해고"
근로계약 기간 남았는데 만료통보‥법원 "부당해고"
입력 2024-05-07 11:30 |
수정 2024-05-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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