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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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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1억원 받은 혐의 알선업자 구속기소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1억원 받은 혐의 알선업자 구속기소
입력 2024-05-07 14:58 | 수정 2024-05-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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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1억원 받은 혐의 알선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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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알선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최모 사업단장으로부터 군산시 공무원과 정관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 모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당시 최 단장은 새만금 사업 속도를 내려고 서 대표에게 로비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도 관련 청탁을 했다는 서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일 신 의원의 지역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지역구 의원으로 현안을 들은 것일뿐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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