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영상이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공포감을 유발하면 처벌하도록 한다"며 "특정 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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