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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김여사 몰래 촬영'에 "어떻게 유포됐나 봐야"

서울경찰청장, '김여사 몰래 촬영'에 "어떻게 유포됐나 봐야"
입력 2024-05-07 15:06 | 수정 2024-05-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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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김여사 몰래 촬영'에 "어떻게 유포됐나 봐야"

    발언하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영상이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공포감을 유발하면 처벌하도록 한다"며 "특정 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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