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내일 세 번째 가석방 심사를 받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후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지난달에는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가석방심사위 결정은 적격과 부적격, 보류로 나뉘며,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 오를 수 없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 심사 때 재심사를 받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작년 7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오는 7월 형기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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