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의대 입학생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최종 무산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어제 교무회의에서 당초 125명이었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내년에 163명으로, 증원분의 50%만 늘리는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심의했지만 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대 측은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하면서,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들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대 학칙에 따라 총장의 확정·공포 단계가 남아있다"면서 "최종 결정 과정을 본 뒤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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