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동학 개미운동' 멘토로 알려진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존 리 전 대표가 "허위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사에 반론을 담았고 기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도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이 난 만큼 위법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업체 등에 60억 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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