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검찰, 재판부 눈 가려"](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5/08/SY20240508-06.jpg)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한 달 앞두고 김 전 부원장에게 주거지와 사건 관련자들 접촉 제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증금 5천만 원 등을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날 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부원장은 "정치 검찰, 조작 검찰이 재판부의 눈을 가렸다"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절대 없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부원장에게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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