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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는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법원엔 증원 경위 소명

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는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법원엔 증원 경위 소명
입력 2024-05-08 15:24 | 수정 2024-05-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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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는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법원엔 증원 경위 소명

    오석환 교육부 차관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인원 배정을 논의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는 회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증원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한 기록은 있다"며 "재판부에서 대학별 증원이 이뤄진 경위를 소명할 것을 요청해 이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에서도 배정위의 회의록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차관은 "배정위의 위원 명단 및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들과 협의했다"며 현재로서는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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