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를 비롯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아 자동으로 이번 달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형기를 82% 정도 채우고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는 셈입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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