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다음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어제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17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달 말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의 80%를 가진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이에 민 대표 측은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한 후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을 청구한 건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하고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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