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다음 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측이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침탈하려 하고, 배임 등의 혐의가 있어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