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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입력 2024-05-09 11:54 | 수정 2024-05-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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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 1호기 [자료사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 조치에 관련된 자료 530건을 직접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세 사람이 고의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산업부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장과 서기관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오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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