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희원

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정보 유출 의혹 정정보도하라‥ 손배는 다시 판단"

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정보 유출 의혹 정정보도하라‥ 손배는 다시 판단"
입력 2024-05-09 14:46 | 수정 2024-05-09 14:46
재생목록
    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정보 유출 의혹 정정보도하라‥ 손배는 다시 판단"

    이인규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출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이 언론이 유출되는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노컷뉴스는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이인규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이인규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이에 이 전 중수부장은 자신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와 논평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불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 논설실장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CBSi와 기자가 3천만 원, CBSi와 논설실장은 1천만 원을 공동 배상하고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도 게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가운데 정정보도를 명령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손해배상은 기사와 논평 부분을 나눠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논평의 경우 2심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지만,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