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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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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 써주면 불법"

대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 써주면 불법"
입력 2024-05-09 15:00 | 수정 2024-05-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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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 써주면 불법"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는 등 업무 범위 밖의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1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지난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무상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행위의 위법성 인식이 높지 않다"며 선고를 유예했고,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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