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확정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씨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어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오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형기를 약 두 달 정도 남기고 일찍 출소하게 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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