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지적 장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지적 장애인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24일 인천 동구의 한 주택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 4천 원과 쌀 포대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쌀이 어디 있느냐"고 물은 뒤 피해자가 "남의 쌀을 왜 가져가려 하냐"고 따지자 몸싸움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특수폭행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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