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대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내부 논의를 마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피의자의 직접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나 학칙에 따라 진술은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정상 징계 종류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입니다.
피의자 의대생은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8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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