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집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비방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 원, 함께 기소된 유튜버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 나머지 집회 참여자들에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변함이 없었고 대법원도 1,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 지난 대선 때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선 "제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제보자로부터 현금 사진과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정황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이동경
'이재명 낙선운동' 장영하 변호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이재명 낙선운동' 장영하 변호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입력 2024-05-10 10:14 |
수정 2024-05-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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