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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 학칙 개정안 부결 유감‥고등교육법 따라 시정명령 가능"

정부 "대학 학칙 개정안 부결 유감‥고등교육법 따라 시정명령 가능"
입력 2024-05-10 11:40 | 수정 2024-05-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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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학 학칙 개정안 부결 유감‥고등교육법 따라 시정명령 가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부산대 등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들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최근 증원 계획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자 정부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부산대와 제주대, 강원대 등 전남대를 제외한 거점 국립대학들에서는 의대 증원안이 담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교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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