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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국민참여재판 못받는 '창원 간첩단'‥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국민참여재판 못받는 '창원 간첩단'‥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입력 2024-05-10 16:22 | 수정 2024-05-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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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못받는 '창원 간첩단'‥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법 조항에 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원이 판단해 배제 결정을 해도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배제 결정을 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도 작년 4월 비슷한 취지로 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마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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