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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미끼로 불러내 금품 갈취 시도 혐의 10대들 징역형

'조건 만남' 미끼로 불러내 금품 갈취 시도 혐의 10대들 징역형
입력 2024-05-10 16:27 | 수정 2024-05-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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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만남' 미끼로 불러내 금품 갈취 시도 혐의 10대들 징역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른바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불러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월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박 모 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17살 김 모 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은 다수의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18살 김 모 양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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