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법무부가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해 해제한 비율이 0.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답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수치입니다.
법무부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연간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 비율은 각각 5.6%, 1.1%, 21.4%, 4.5%, 0.8%로 극히 일부의 신청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같은 기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한 비율은 95.9%에서 98.8% 사이로 대부분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요청 2개월여 만에 이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로 주 호주대사에 임명된 사실이 MBC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이틀 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는데, 이 같은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비판에 "5년간 6건의 이의신청을 인용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MBC는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전체 건수와 인용된 6건에 대한 추가 내용을 질의했으나 당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회
구나연
"이종섭 사례 이례적이지 않다"던 법무부, '출금 이의신청' 인용률 0.8%
"이종섭 사례 이례적이지 않다"던 법무부, '출금 이의신청' 인용률 0.8%
입력 2024-05-10 16:38 |
수정 2024-05-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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