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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늘 오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재판부에 법원의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참고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낸 자료에는 증원 규모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과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이 포함됐고, 회의록이 없는 의대정원배정위와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엔 논의 결과 요약본 등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신청의 인용 여부를 다음주 중 결론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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