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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당 2㎡보다 좁은 곳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 "인당 2㎡보다 좁은 곳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24-05-11 10:42 | 수정 2024-05-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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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당 2㎡보다 좁은 곳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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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재판부는 재소자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2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 배상액을 합한 총액은 805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화장실을 제외한 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에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좁다면 그 자체로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나온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2㎡보다 좁은 공간에 수용된 재소자들의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전국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재소자들은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인 2.58㎡보다 좁은 곳에 수감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각각 수용 일수에 9천 원을 곱한 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국가 측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신입 수용자를 일정 기간 격리하는 과정에서 과밀 수용이 불가피했던 것"이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은 2㎡ 미만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첫 판결을 내놨는데, 이후 재소자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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