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9명은 지난 2월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관광과 업무 협의, 그리고 한 펜션과의 MOU 체결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미추홀구청 관용차 운행 일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현행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는 각 행정기관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개인적인 여행으로 보면 관용차를 사용하면 안 되고, 펜션 답사 목적이라면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경계선 상 애매한 부분에 있다"며 "권익위 결정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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