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여성 성매매 알선한 업주, 영장실질심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오늘 30대 업주 박 모 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최소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일본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같은 혐의로 한국인 일당 4명을 붙잡았으며, 이 중 업주인 박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입국한 20대 일본인 여성 3명을 성매매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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