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병·의원과 약국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가 없다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 또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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