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8월 용산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 참석자 중 12명을 신종마약류 투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27일 이틀간 모임의 주최자 격이었던 46살 정 모 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자 중 2명은 이미 지난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신종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모임을 주도한 정 씨는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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