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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한수연

"23만 원, 배송받고 결제할게요"‥담배만 들고 간 남성의 최후

"23만 원, 배송받고 결제할게요"‥담배만 들고 간 남성의 최후
입력 2024-05-13 15:48 | 수정 2024-05-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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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7일 서울 광진구의 한 할인마트, 한 남성이 계산대에 물건들을 올려놓습니다.

    장을 본 뒤 봉지를 들고나오는 46살 김 모 씨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마트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빠른 속도로 경찰들을 피해 달아나는 김 씨.

    손에 있던 물건들을 냅다 던지고 전속력을 다해 뛰어갑니다.

    좁은 골목에서 경찰들과 김 씨의 추격전이 벌어지고, 김 씨는 빠른 속도로 주차돼 있던 트럭 뒤에 숨습니다.

    김 씨가 숨은 쪽을 지나치던 경찰은 이내 다시 돌아와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갑자기 왜 난데없는 추격전이 펼쳐진 걸까.

    이날 김 씨가 마트에서 산 물건은 23만 9천 원어치.

    가벼운 담배와 종이컵 등만 먼저 들고 갈 테니 나머지는 배송해달라면서 배송된 뒤 물건값을 결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김 씨가 말한 연락처와 주소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김기원/광진경찰서 중곡4파출소 경위]
    "담배는 어디서나 현금처럼 되팔 수 있잖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담배 몇 보루 같이 집고 쌀이랑 여러 가지 물건들 집은 다음에 이거는 무거우니까 우리 집으로 배달 좀 해주시고…"

    현금화가 가능한 담배 등을 무단 편취하기 위해 '선배송 후결제' 명목으로 필요도 없는 물품을 왕창 샀다는 겁니다.

    지난해 출소한 김 씨는 집도, 직업도 없이 PC방에서 생활하며 동네의 작은 마트들을 표적으로 삼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원/광진경찰서 중곡4파출소 경위]
    "강동 송파 중랑 이런 데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해서 그 사람 이름 앞으로 사건이 걸려 있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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