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수백만 원을 받고 판 부부와 미혼모 등 7명이 12년 만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30대 부부와 20대 여성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부부는 지난 2012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50대 부부에게 4백만 원을 받고 신생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혼모인 20대 여성도 비슷한 시기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40대 부부에게 2백만 원을 받고 신생아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30대 부부 중 한 명은 당시 인터넷에 개인 입양과 관련된 글을 올려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로부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30대 부부는 "12년 전에 아내가 너무 어려서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말했으며, 미혼모 여성도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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